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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분류
# 개인# 보호·돌봄# 기타
서비스 목적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지원 내용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 복지정책과
문의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12-23 16:06:46
최종 수정일 2025-12-30 15:31:1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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