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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호·돌봄# 기타 |
| 서비스 목적 |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 지원 대상 |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 지원 내용 |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12-23 16:06:46 |
| 최종 수정일 | 2025-12-30 15:31:1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