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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지역화폐(군포시)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지역화폐(군포시)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기타 |
| 서비스 목적 |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 지원 |
| 지원 대상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
| 지원 내용 | ○ 지역화폐 발행 인센티브 지원 - 발행형태 : 선불형 충전식 카드(유효기간 : 5년) - 인센티브 : 평시 6-7% (특별이벤트시 : 10%) - 구매한도 : 1인당 월 40만원 ※ 예산 상황에 맞춰 변동가능, 충전 시 인센티브 한도 확인 필수 ○ 지역화폐 회원등록 - 자격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 방법 : 스마트폰 경기지역화폐앱 설치 또는 NH농협은행에서 발급(지역화폐 카드단말기 설치된 농협) ○ 지역화폐 사용처 : 군포시 관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연매출 12억 이하 소상공인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및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일부업종 사용제한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지역경제과 |
| 문의처 | 지역경제과/031-390-0267||고객센터/1899-799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30 15:26:2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