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 지원 대상 |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 지원 내용 | ○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
| 신청 기한 | 상반기: 1차 ※ 예산잔액 발생 시 추가 모집예정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주택정책과 |
| 문의처 | 주택정책과/031-390-076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6-01-17 10:26:2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