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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및 사망위로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명예수당(보훈 생계지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 지원 내용 |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390-021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30 15:26:0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