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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 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 여성가족과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26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30 15:27:0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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