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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지원 대상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 교통비 : 1인당 월 10,000원

○ 저소득장애인 목욕료, 이미용료 : 1인당 월 10,000원

○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수술 후 3년간 재활치료비(연 300만원이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 노인장애인과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340||노인장애인과/031-390-065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30 15:32:3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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