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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
| 지원 대상 |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
| 지원 내용 |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390-065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30 15:26:5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