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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저소득 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납부 지원
(단, 국민기초 급여대상 제외)
지원 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9,50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
지원 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
(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경기도 군포시 / 복지정책과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90-065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30 15:26:5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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