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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
| 지원 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 지원 내용 |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
| 신청 기한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노인장애인과 |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30 15:32:0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