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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기타 |
| 서비스 목적 |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
| 지원 대상 |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 지원 내용 | ○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복지과 |
| 문의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12-15 17:51:51 |
| 최종 수정일 | 2026-01-19 09:13:3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