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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
| 지원 대상 |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
| 선정 기준 |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 지원 내용 |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 접수 기관 | 산림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