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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지원 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 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문의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접수 기관 산림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