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
| 지원 대상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지원 내용 |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04-03 15:30:29 |
| 최종 수정일 | 2026-01-23 09:50:3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