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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
|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04-03 13:00:31 |
| 최종 수정일 | 2026-01-23 09:50:2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