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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상세 정보

서비스명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04-03 13:00:31
최종 수정일 2026-01-23 09:50:2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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