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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분류
# 개인# 임신·출산# 이용권
서비스 목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26 11:48:1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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