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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 지원 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 지원 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신청 기한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 |
|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26 11:48:1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