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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기계 구입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물 |
| 서비스 목적 |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 지원 내용 |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40%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10백만원(50백만원 미만), 15백만원(50백만원 이상) |
| 신청 기한 | 신청 공고시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농업정책과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310-620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6-01-19 09:12:0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