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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출생축하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출생축하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지원 |
| 지원 대상 | ○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
| 지원 내용 |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800만원(200만원씩 4년간 지급) ※ 둘째아, 셋째아 지원은 2024.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 |
| 문의처 |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031-310-585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29 07:34:3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