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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임산물 수출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임산물 수출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 기준
○ 수출실적 등
지원 내용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포장디자인 개발, 안전성 관리, 기계장비 구입,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신청 기한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림청 / 임업수출교역팀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접수 기관 산림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5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