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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
|---|---|
| 분류 | # 가구#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
| 지원 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
| 신청 기한 | 모집 공고 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
| 문의처 | 주택과/031-310-293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6-01-16 17:02:3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