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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3,708만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 중, LH/GH 임대료와 임대인(집주인) 임대료 동시 지불 내역을 전세임대 계약서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검토 가능 - 집주인 임차료와 LH/GH 임차료 모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필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주택과 |
| 문의처 | 주택과/031-310-385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6-01-16 17:03:4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