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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기타 |
| 서비스 목적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 지원 대상 |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1급, 차등지급)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5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진단비 5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오산시 / 안전정책과 |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12-22 11:16:1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3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