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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임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임도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기타 |
| 서비스 목적 |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
| 지원 대상 |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림청 / 목재산업과 |
| 문의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