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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임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임도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기타
서비스 목적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림청 / 목재산업과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