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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상세 정보

서비스명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급
분류
# 개인# 생활안정# 기타
서비스 목적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
- 2022. 1. 1. 이후 입영자 중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입영자(소급적용)
- 제외대상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부사관 이상의 간부후보생(생도 포함)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예정)자(복무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을 신청일로 간주)
지원 내용
남양주시 거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예정)자에 1인당 10만원 입영지원금 지급(남양주사랑상품권)
신청 기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복무 중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 시민안전관
문의처 시민안전관 민방위팀/031-590-4735||와부읍 주민센터/031-590-4806||진접읍 주민센터/031-590-4828||화도읍 주민센터/031-590-4853||진건읍 주민센터/031-590-5852||오남읍 주민센터/031-590-1432||별내면 주민센터/031-590-4917||퇴계원읍 주민센터/031-590-4931||수동면 주민센터/031-590-4945||조안면 주민센터/031-590-2629||호평동 주민센터/031-590-6904||평내동 주민센터/031-590-2981||금곡동 주민센터/031-590-1493||양정동 주민센터/031-590-4986||다산1동 주민센터/031-590-2686||다산2동 주민센터/031-590-2665||별내동 주민센터/031-590-8147||화도읍 동부출장소/031-590-8613||화도읍 남부출장소/031-590-739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1 13:06:02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1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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