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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 기한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 장애인복지과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90-844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2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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