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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 |
| 서비스 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
| 지원 대상 |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
| 신청 기한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장애인복지과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590-844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7:2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