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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상세 정보

서비스명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 복지행정과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4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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