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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주소지 구리시만 해당)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 지원 내용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난임시술이 중단되어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최대 5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해당 회차의 지원금 한도 내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천연)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일부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
| 문의처 |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2-19 14:43:59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2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