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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구리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 지원 대상 |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
| 지원 내용 |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일자리경제과 |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7:5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