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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상세 정보

서비스명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분류
# 개인# 행정·안전# 이용권
서비스 목적
구리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지원 대상
○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 일자리경제과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550-227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5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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