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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기타
서비스 목적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19 10:59:1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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