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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분류
# 개인# 임신·출산# 이용권
서비스 목적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5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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