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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 지원 대상 |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 지원 내용 |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550-866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5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