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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지원 대상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접수 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