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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
지원 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저소득, 한부모, 장애, 다문화, 다자녀 아동
지원 내용
○ 당해년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셋째자녀 이상,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내 최대 1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문의처 가족복지과 보육팀/031-550-288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4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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