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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서비스명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분류
# 개인# 행정·안전#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
과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과천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500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의사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1000
과천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과천시민이 익사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과천시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 안전재난과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12-22 13:04:57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3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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