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건강증진과 |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5-07 15:33:27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3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