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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 건강증진과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05-07 15:33:27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3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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