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화장장려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 지원 내용 |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
|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02-04 22:36:52 |
| 최종 수정일 | 2025-11-28 14:41:1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