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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화장장려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화장장려금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02-04 22:36:52
최종 수정일 2025-11-28 14:41:1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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