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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입양아동 양육수당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4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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