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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
|---|---|
| 분류 | # 가구#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
| 지원 대상 |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 지원 내용 |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8075-332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2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