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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분류
# 가구#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2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2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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