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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물
서비스 목적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지원 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 농업정책과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5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09 09:38:1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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