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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문화/여가지원||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 지원 대상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 선정 기준 |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 지원 내용 |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산림청 / 산림복지교육과 |
|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22 14:53:0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