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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분류
# 개인# 문화·환경# 문화/여가지원||이용권
서비스 목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지원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지원 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산림청 / 산림복지교육과
문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22 14:53:00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