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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분류
# 개인# 보건·의료# 기술지원
서비스 목적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 장애인복지과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19 15:04:3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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