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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기술지원 |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
| 지원 대상 |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
| 지원 내용 |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장애인복지과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19 15:04:3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