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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 농업정책과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22 14:58:3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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