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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 지원 대상 |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지원 내용 |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농업정책과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481-231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22 14:58:3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