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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분류
# 개인||법인/시설/단체# 문화·환경#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 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 기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림청 / 산림휴양치유과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1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