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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
| 분류 | # 개인||가구# 주거·자립# 현금||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
|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있는 중위소득180% 이하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있는 중위소득121% 이하 가구 |
| 지원 내용 |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생애 1회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1백만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복지정책과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60-237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11-29 11:22:0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2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