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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분류
# 개인||가구# 주거·자립# 현금||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지원 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있는 중위소득180% 이하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있는 중위소득121% 이하 가구
지원 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생애 1회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1백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 복지정책과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60-237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11-29 11:22:04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2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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