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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축산농가 톱밥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축산농가 톱밥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
| 지원 대상 |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
| 지원 내용 |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 농업축산위생과 |
| 문의처 | 축산유통팀/031-860-231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7:4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