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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지원 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산림청 / 산림자원과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접수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08 18:02:21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