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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 지원 대상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 선정 기준 |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
| 지원 내용 |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 문의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 접수 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8 18:02:21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