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2025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서비스명 2025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분류
# 개인# 행정·안전#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신청 기한 2025.4.1.~2026.1.31.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안전총괄과
문의처 보험사/02-6714-683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12-22 11:47:0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3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