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2025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2025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 지원 대상 |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
| 지원 내용 | ○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
| 신청 기한 | 2025.4.1.~2026.1.31.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안전총괄과 |
| 문의처 | 보험사/02-6714-683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12-22 11:47:0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3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