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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
| 분류 | # 가구#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 지원 대상 |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3)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3,67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3)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
| 신청 기한 | 2024-07-29 ~ 2024-08-07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청년정책과 |
| 문의처 | 청년정책과/031-8024-307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05 17:42:3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1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