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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 지원 대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 선정 기준 |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
| 지원 내용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 신청 기한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산림청 / 목재산업과 |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8805 |
| 접수 기관 | 산림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