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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1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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