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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지원 대상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4.) 기준)1985년 3월 25일 ~ 2006년 3월 24일 출생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2,870,416원)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신청 기한 2025-04-07 ~ 2025-04-18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청년정책과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5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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