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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
| 지원 대상 |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4.) 기준)1985년 3월 25일 ~ 2006년 3월 24일 출생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2,870,416원) |
| 지원 내용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
| 신청 기한 | 2025-04-07 ~ 2025-04-18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청년정책과 |
| 문의처 | 청년정책과/031-8024-307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7:5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