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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0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0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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