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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 |
| 서비스 목적 |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0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0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