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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 |
| 서비스 목적 |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
| 지원 대상 |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 지원 내용 |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주택과 |
| 문의처 | 주택과/031-8024-467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2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