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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물
서비스 목적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9,000원)
지원 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 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9,000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4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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